AI 분석
정부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금을 신설한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 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용을 목표로 한다. 다만 보호지역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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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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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신설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출 항목이 추가된다. 기금은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국민의 환경 보전 관심도 증대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