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영농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들의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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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내용: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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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영농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3년간 지속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생산 기반 유지와 농어민 생계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