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처벌 규정 수준으로 복권산업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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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내용: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ㆍ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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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복권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복권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공식 복권 기금의 적정한 재원 조성을 보호한다.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 기금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복권 발매 및 구매대행 행위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소시킨다. 복권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도박 중독 및 사회적 문제 발생을 억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