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고 매매·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임업인 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의 20% 미만에 그쳐 소득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촌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산림 관리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림 소유 및 경영 구조를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별표 2 제72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며, 현행 직불금 지급 대상(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 미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임업인 소득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산림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과 산림담보 연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며, 산촌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감소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