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앞으로 선거여론조사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방법을 선거여론조사기준에 포함시켜 더 많은 국민의 의사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 수립 및 공표 관련 업무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노약자와 장애인이 선거여론조사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선거여론조사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