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중동 등 경쟁국의 생산시설 확대로 국내 정유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와 EU, 아시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원유보다 저렴한 수입 중유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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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내용: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 효과: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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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로 정유업계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며, 이는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동시에 원유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는 정유업계의 경영난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로 국민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