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기준을 개선해 중복 과세 문제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구입한 과세물품을 파는 사람에게도 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는데, 이미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낸 세금 위에 다시 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해 세금을 한 번만 내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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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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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세수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해소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에서의 이중 과세 제거로 투명한 조세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