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혜택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계좌의 이자와 배당금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청년들은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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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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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세제 혜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