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부담금을 걷기로 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영과 부담금 부과 체계는 별도 제정되는 방위산업 기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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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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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성한다. 이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로 인한 산업 비용 증가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