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은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17조의4와 17조의6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한다. 법령 용어의 통일로 기업과 관세당국 간 업무 혼선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관세사법상 재무상태표 용어 통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과의 일관성 확보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법률 용어를 현행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기술적 개정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법률 해석 일관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