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비용의 10%를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해 지방대학과의 협력 동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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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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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 시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을 강화하여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구개발 격차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