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위해 국산 소재·부품 구매 시 세금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만큼 국내 부품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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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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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디스플레이기술 사업에서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이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활용 비율 증대를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의 국내 공급망 강화 및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