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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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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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반면,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통시장 고객수가 2018년 5,164명에서 2021년 4,672명으로 약 10% 감소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