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인수할 때도 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합병이나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인화물차 운송은 공급과잉으로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인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법안은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양수 시에도 창업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양수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신규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 양수자도 창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이는 해당 산업 진입자의 세제 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 시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