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경우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투자 승인 가능성을 높여 해당 지역으로의 공공재정 배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낙후지역 개발에 재정자원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와 지역주민의 경제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현행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한 비수도권 투자 저조 악순환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