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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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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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상생결제제도,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세제지원 혜택을 지속시킨다. 이는 정부의 조세감면 규모를 3년간 유지하는 재정 영향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안정성과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