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용 비료와 농기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농업경영비의 41.8%를 차지하는 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에 기여해왔다. 영세한 농가들이 기자재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으면 생산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유럽도 농업 투입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제 수준의 농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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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 내용: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 효과: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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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이 4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유지로 인한 세수 손실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되어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 억제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