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자산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양도되는 수용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공제액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는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주의 조세 형평성을 보장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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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 내용: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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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해당 자산 소유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에 대해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이는 공익사업 대상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 추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