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정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시설 위탁기관이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부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공공조달 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조달 효율성을 개선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나 공공자금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시설관리 위탁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여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달 사업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