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인권과 환경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제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출 50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위험을 식별하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투명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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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ㆍ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ㆍ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ㆍ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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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제18조를 제외한 제2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로 산업현장과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이 체계적으로 예방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조치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실현된다.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권 보호가 국가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