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 지역 개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예산 배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재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들은 지자체별 보조금 내역을 명세서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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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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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내역을 명세서로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며, 추가적인 행정 비용은 기존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회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정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명확히 공개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논의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