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해당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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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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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국가재정법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재한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구조를 정비합니다. 기금 규모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과 외국인 간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