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80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내항상선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탓이다. 선원들이 주당 최대 91시간의 강도 높은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끊기자, 정부는 세제 지원으로 선원 충원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조합 조사에서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의 예비선원이 승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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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 내용: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 효과: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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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산업 기반 안정화로 인한 장기적 경제 효과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내항상선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물류 안정성이 개선된다. 선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