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전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다.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원전수출 촉진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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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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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원전수출 촉진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미래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