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법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감사반만 검증을 수행하도록 제한했으나, 보조사업 수의 증가로 검증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가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세무사도 검증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수급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수임료 형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의도적 오류나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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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 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 도 수행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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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검증기관 범위를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로 확대함으로써 검증 수임 비용의 경쟁 형성을 도모하여 민간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부실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줄인다.
사회 영향: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로 보조사업자의 검증 접근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검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