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 대사관 등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자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고 외국정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감면하거나 부과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양국이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운영 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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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효과: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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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정부와의 상호협정 체결 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현재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외국정부와의 행정재산 사용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간 외교 관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