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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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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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로 인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기금은 하도급거래 피해구제에 사용되어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하도급거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로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