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특례 점검 평가에 대해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국유재산 관리 평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련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던 출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가 법적 근거 하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 효율성이 확보된다. 이는 공공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