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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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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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현행 면세 체계에서 환급되지 않던 매입세액이 환급되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해당 제품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로 작용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