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들의 비용 부담도 함께 경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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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효과: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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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변경하면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해져 현행 면세 체계보다 더 큰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출산·양육 관련 재화(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 구매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출산·양육 관련 재화의 세제 혜택 확대로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