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연도 5월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예비비 사용요건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예비비 사용계획을 승인한 후 7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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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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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비 사용 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견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예비비 사용의 사전 공개를 통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한 조기 파악이 가능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정부 재정 운용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예비비 사용요건을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규범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