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를 대체하는 연료 개발과 사용을 세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편에서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항공사에 공급되는 대체연료에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대체연료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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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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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항공연료용 석유대체연료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2027년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의무 사용에 대비한 산업 기반 구축으로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대체연료 기술 개발 촉진으로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연료 비용 부담 완화는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국민의 항공 이용 접근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