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 공제 기준이 25년 만에 대폭 상향된다.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1997년 이후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공제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 지역의 일반 중산층까지 상속세 대상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상속으로 인한 세금 납부를 위해 거주 중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내용: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임
• 효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현재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속세 공제 확대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된다. 배우자공제 최저금액 상향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욱 인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