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여러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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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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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배분 대상들의 배분액이 감소하거나 복권수익금 배분 구조가 재편성된다. 자살예방기금에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자살예방기금을 복권수익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