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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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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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되며, 공제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로 기업의 육아휴직자 복직 유인이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