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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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특히,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는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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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킨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에 따른 공적 관리 강화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