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법 개정안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불성실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수입자가 관세 납부의 기초가 되는 물품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위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자의 자발적 준법을 높이고 관세 징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입업자의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여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세 징수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허위·미신고 및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가격신고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관세 부과 체계를 확립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의무 이행 관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한 통관 질서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