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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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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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특별세액공제액과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전·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