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 양육 세금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된다. 첫째 자녀는 연 50만원, 둘째는 110만원, 셋째 이상은 110만원에 한 명당 80만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높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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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1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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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1명 50만원, 2명 110만원, 3명 이상 110만원 + 초과 1명당 80만원으로 인상되며, 출산·입양 공제액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되어 국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양육 가구의 세부담 감소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