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발주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때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업체들이 원재료비 상승분을 하청업체에는 지불하면서도 정부와의 계약에서는 고정된 금액으로 묶여 손실을 입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가격 특약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피해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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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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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발주 계약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의 계약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고정불변금액 계약 방식에서 변동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인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배분을 통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