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접경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창업지역이 수도권 규제 지역에 속하면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감면율을 25~10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이 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기준과 별개로 더 큰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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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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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접경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세 감수가 발생한다. 현행 25%부터 100%까지의 차등 감면율 체계에서 접경지역에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므로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지역 간 조세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