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항공우주·우주개발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신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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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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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처음 3개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 동안 50%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는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감면액 규모만큼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조성 및 고용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연결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