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법제화한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필요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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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내용: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효과: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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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가 법제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사회 영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산 관련 기능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관련 종사자들의 정착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