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통합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세금 관련 불만을 제기할 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를 넓혀 행정심판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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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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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확대로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민이 분산된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의 편의성이 증진된다. 온라인 서류 제출 범위 확대로 국민의 접근성과 행정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