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어업 세제 지원 규정을 3년간 연장한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의 농지 상속 증여세 감면,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등이 2028년 12월까지 계속 유지된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불안정해지고 종자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가 급증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화된 만큼, 이같은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특히 도서지역은 발전 설비 운영 비용이 높은 반면 주민 소득이 낮아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 사용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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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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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등 3가지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도서지역 전력공급의 높은 공급원가를 세제지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농어가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 접근성을 지원한다. 농지 세대 이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 농어업 종사자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