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0%로, 대기업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씩 올린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국내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술 투자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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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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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각각 5%p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