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 기존의 설비 구입 중심 지원에서 실제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되, 수도권 외 지역은 20%까지 공제해준다. 일본과 미국이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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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지만, 제도의 중심이 오랫동안 설비투자에 치우쳐 실질적인 국내 생산ㆍ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내용: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국내 생산’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까지 더해지며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도 잠식되고 있음
• 효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에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수의 전략산업에서는 생산효율성 제고와 국내공정 유지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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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국내 생산에 대해 생산비용의 10%(수도권 외 지역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에 대해 10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국내 생산 및 고용기반 확충을 통해 산업 공동화를 완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