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지역공헌사업과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경영평가 항목에 직접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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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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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과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및 지출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직접적인 재정 규모 증감은 명시되지 않으나,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관련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지역공헌사업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