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시설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역량을 키우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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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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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국내 생산에 대해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로 경제안보 측면의 산업 자립도가 향상된다.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 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