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의무적 감척이므로 일반 사업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령 어업인이 대부분인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감안해 실제 수령액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 효과: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제·재정 관련 법안으로 재정 지출 또는 세제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 영향: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계 및 소비자에 간접적 영향이 예상됨.
금융·보험업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